결혼 후 맞벌이를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현재 거주지는 서울(회사도 서울)인데요, 내년에 신랑 회사 근처인 인천(영종 혹은 계양)으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인천으로 이사가게 되면 출퇴근이 3시간이 넘게 되어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임신 계획도 있구요...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결혼 후 맞벌이를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현재 거주지는 서울(회사도 서울)인데요, 내년에 신랑 회사 근처인 인천(영종 혹은 계양)으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인천으로 이사가게 되면 출퇴근이 3시간이 넘게 되어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임신 계획도 있구요...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1 | 2015.08.31 | 1868 | |
고용보험 |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는 여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 | 2015.08.30 | 332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 퇴직금 관련 1 | 2015.08.30 | 474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려요. 1 | 2015.08.30 | 439 | |
임금·퇴직금 | 월정액 아르바이트의 주휴수당 문의 1 | 2015.08.30 | 12245 | |
산업재해 | 현재 상황에 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15.08.30 | 302 | |
임금·퇴직금 | 휴직기간에 관한 질문드립다. 1 | 2015.08.29 | 220 | |
임금·퇴직금 | 사용자와 근로자의 임금계산 논쟁 1 | 2015.08.29 | 3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 2015.08.29 | 224 | |
노동조합 | 91210번 질문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5.08.28 | 150 | |
노동조합 |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1 | 2015.08.28 | 617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및 퇴직금 체불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5.08.28 | 429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적용에대해 문의 합니다 1 | 2015.08.28 | 25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15.08.28 | 381 | |
해고·징계 | 이 상황이 해고사유가 되는지요.. 1 | 2015.08.28 | 486 | |
근로계약 | 임시직 11개월 계약 관련 문의 1 | 2015.08.28 | 435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가능여부 1 | 2015.08.28 | 207 | |
임금·퇴직금 | 병가로 인한 해고와 병가 날 급여와 실업급여 1 | 2015.08.28 | 3644 | |
노동조합 | 지부규약(임원선거)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 6 | 2015.08.28 | 50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8.28 | 189 |
1.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이전을 하는 경우,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가 배우자가 거소하고 있는 곳으로 거소지를 이전하여 현재 사업장과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거소지를 이전하는 것(이사)만으로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