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장만의꿈 2015.08.19 14:38

결혼 후 맞벌이를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현재 거주지는 서울(회사도 서울)인데요, 내년에 신랑 회사 근처인 인천(영종 혹은 계양)으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인천으로 이사가게 되면 출퇴근이 3시간이 넘게 되어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임신 계획도 있구요...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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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0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이전을 하는 경우,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가 배우자가 거소하고 있는 곳으로 거소지를 이전하여 현재 사업장과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거소지를 이전하는 것(이사)만으로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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