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입사일은 07년 6월1일이며 연차휴가가 31개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라는 명목하에 공지가 나왔습니다.
다음과 같이 2015년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권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
- 1년 이상 근무자로 연차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중 미사용 연차가 15개 이상인자.
2. 연차휴가 사용촉진 내용
- 사용촉진 대상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15개 적치분을 제외한 연차 사용 권고.
- 사용촉진 대상자는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총무인사팀에 팀별 제출.
- 사용계획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며, 15개를 초과하는 미사용 연차의 경우
연차 유급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따라서, 15개를 초과하는 미사용 연차 모두를 소진하는 사용계획 제출.
3. 시행일정
1) 개인별 연차휴가 잔여일수 통보 : 08/19
2) 연차휴가 계획서 제출 : 08/19 ~ 8/21
3) 계획서 미제출 및 잔여 연차 미소진시 회사 임의 지정 및 통보 : 10/26 ~ 10/30
4) 연차 사용기간 : 계획서 제출 후 ~ 15년 12월 31일
4. 시행지침
1) 각 개인은 소속 팀장과 협의하여 연차휴가 계획서 제출.
2) 연차휴가 계획서 제출기한 : 2015. 08. 21(금)까지 총무인사팀으로 팀별 제출. (서면 제출 및 자필 서명 필)
3) 연차휴가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휴가사용시 근태신청서 별도 제출 요망.
5. 확인사항
- 금번부터 “ 연차 미사용 확인서” 가 인정되지 않음.
- 연차계획 수립시 개인별 업무일정을 고려 후 작성.
- 연차사용계획서에 작성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필히 사용.
6. 첨 부
- 연차사용계획서 1부. "끝"
상기 사항이 적법한 것인지..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인천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입사일은 07년 6월1일이며 연차휴가가 31개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라는 명목하에 공지가 나왔습니다.
다음과 같이 2015년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권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
- 1년 이상 근무자로 연차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중 미사용 연차가 15개 이상인자.
2. 연차휴가 사용촉진 내용
- 사용촉진 대상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15개 적치분을 제외한 연차 사용 권고.
- 사용촉진 대상자는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총무인사팀에 팀별 제출.
- 사용계획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며, 15개를 초과하는 미사용 연차의 경우
연차 유급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따라서, 15개를 초과하는 미사용 연차 모두를 소진하는 사용계획 제출.
3. 시행일정
1) 개인별 연차휴가 잔여일수 통보 : 08/19
2) 연차휴가 계획서 제출 : 08/19 ~ 8/21
3) 계획서 미제출 및 잔여 연차 미소진시 회사 임의 지정 및 통보 : 10/26 ~ 10/30
4) 연차 사용기간 : 계획서 제출 후 ~ 15년 12월 31일
4. 시행지침
1) 각 개인은 소속 팀장과 협의하여 연차휴가 계획서 제출.
2) 연차휴가 계획서 제출기한 : 2015. 08. 21(금)까지 총무인사팀으로 팀별 제출. (서면 제출 및 자필 서명 필)
3) 연차휴가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휴가사용시 근태신청서 별도 제출 요망.
5. 확인사항
- 금번부터 “ 연차 미사용 확인서” 가 인정되지 않음.
- 연차계획 수립시 개인별 업무일정을 고려 후 작성.
- 연차사용계획서에 작성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필히 사용.
6. 첨 부
- 연차사용계획서 1부. "끝"
상기 사항이 적법한 것인지..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