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3개월정도 되었는데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6주 진단으로 병원에 입원 9일째입니다
병가(휴직)계를 낼 예정인데 이런경우 업무상 재해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거에 따라 급여와 퇴직금문제가 달라지는거 같아서요
병가(휴직)시 급여는 취업규칙에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병가(휴직)시 급여는 무급으로 되어있습니다
노동법상으로는 규정되어있는게 있는지요.
병가는 최대 3개월로 되어있는데 만약 휴유증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될 경우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근무를하다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 산정때도 업무상 재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거 같습니다
개인사정으로 휴직시 "휴직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한다 ,퇴직금 정산시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한다"
이말은 개인사정으로 인한 병가(휴직)이어도 1년3개월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근무기간을 1년3개월로 인정한다는
내용인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출근길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인가 아닌가요?
2. 병가(휴직)에 관한 노동법상으로 규정되어 있는게 있나요?
3. 병가(휴직)시 급여와 퇴직금발생시 정산방법요
1.원칙적으로 출퇴근시 교통사고의 경우 산재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그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2.여기서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는 교통수단의 사업주 제공 여부 외에 출퇴근의 수단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으로의 출퇴근시 통근버스등을 사업주가 제공하는 등의 상황이 아니라면 출퇴근 경로를 귀하가 결정할 수 있는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 보기 어려워 산재인정은 어렵습니다.
3. 사업주 승인하에 주어지는 병휴가는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규정에 퇴직금 산정시 개인질병으로 인한 병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1년 이상 근속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사업주의 승인하에 병휴가가 주어진 것인 이상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