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음다 2015.08.19 15:36
안녕하세요. 제가 업무를 보고 있는곳은 휴대폰 TM업체 입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9시~오후7시까지 업무를 보고 있구요. 정확하게 몇시간을 일하는지를 모르겠네요.
( 9시~10시까지 업무 준비 . 10시~12시30분 업무 / 12시30분~1시30분 점심 / 1시30분~3시40분 업무 / 3시40분~4시 휴식 / 4시~7시 업무) 

매달 격주로 토요일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업무내용은 개통 및 민원 처리이구요. 개통부 총괄 책임자이며 직책은 과장입니다. 

저희 휴대폰 TM 같은 경우 그날그날 재고 파악이 되어야 되며 각 팀장님들과 실장님게 전달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전달해드리구 있구요.

그날 개통 관련 실적에 관해서 실장 및 사장님께 보고를 해야 됩니다. 개통 관련하여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따로 혼나는 경우도 있구요.

민원 관련해서 금전적이 부분이 발생이 된다고 하며 사장님께 보고 하여 처리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매달 말일날 들어오고 있구요. ( 정확하지 않아요 31일이 평일이면 들어오구요. 31일이 토요일이라면 30일 금요일날 들어옵니다.) 

급여는 고정으로 정해진 급여 예)200만원 이렇게 들어옵니다.  뭐 일잘하면 +@ 두 있겠지만 거의 안줘요  
제가 2012년 1월 27일부터 현재 2015년 8월 17일 까지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는 개인사업자 회사입니다. 직원은 15명이상이구요 

저희는 서비스업 통신판매업을 하기 때문에 4대 보험은 따로 가입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월급날에 3.3%로 공제를 해서 급여를 줍니다.

직책도 있기 때문에 상담원들 출퇴근 관리 및 매일 실력 관련하여 자료를 뽑아서 상위 담당자 실장님 및 사장님께 서류 승인을 맞구요.

매주 월요일은 사장님과 함께 각 실/팀장님과 미팅을 합니다. 

현재 TM 업무를 보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참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 않아서 근로자일이나 임시공휴일 휴무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도 안준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전에 건강보험료가 많아서 4대 보험을 넣어달라고 했으나 사업주가 계속 미뤘으면 4대 보험을 넣으면 퇴직금을 줘야 된다고 해서 피하더라구요. 또 4대 보험을 넣으면 퇴직금은 없다 라고 계속 말하더라구요.

4대 보험 역시 다른 회사로 등재 시켜서 급여를 120만원으로 측정하여 4대보험만 넣고 나머지는 따로 급여 지급하겠다 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4대 보험을 계속 못넣고 미뤄지고 있던 상황입니다.

쓸때 없는 말로 길어졌는데

현재 제 상황에서 다른것보다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이제까지 연차휴가도 없습니다. 이것도 보장 못받는건가요? )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자꾸 사업주가 못받게 할려고 저렇게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출퇴근 관리 및 채용공고 , 현재 근무 하시는 분들과 다른 업무 특성상이 다른점 을 비교 했을때 추후 출퇴근 서류를 제가 뽑아서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 제가 유리할 수 있는 조취가 무엇이 있을까요?

※ 추가적으로 2012년2월~2014년3월까지는 사업주 와이프 명의 A회사에서 
동종직종으로 2014년3월~현재까지 사업주로 B회사로 따로 사업자를 내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회사 명칭도 바뀌었구요 사업주도 변경되었습닌다. 이 이경우에 퇴직금에도 문제가 있을련지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회사에 서류 업무 중 많은 부분을 차지 하는데 제가 유리 할 수 있는 조취가 어떤게 있는지도 꼭 알려주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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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0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 지정된 근무 장소와 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점, 사용자로 부터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실, 집기, 비품 등을 제공받은 점, 귀하가 지급받은 급여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여 지는 점, 달리 사업자로서 경영상 손익의 주체라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실질에 있어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또한 법원의 판례(대법 2008다27035)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였고 4대보험에 근로자로서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만큼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과 무관하게 귀하가 입사일 이후 근로제공을 해왔다는 점만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등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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