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용역업체를 통한 3교대 파견사원입니다.

용역업체에서 퇴사자들의 식대(밥값)를 현직 파견사원에게 부담시키려는 회사의 결정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에 이직률이 높아서 퇴사자들의 식대(밥값)가 약14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회사(용역업체)에서는 남아 있는 현직자들에게 알아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저희 사업장 특성상 3교대 라서 퇴사자가 생기면 어쩔수 없이 휴무일에도 대직근무를 서야하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퇴사를 하지 않고

근무를 해왔는데 회사(용역업체)에서는 "휴일에도 근무하느라 고생했다."라는 말 대신에 퇴사자들의 식대는 현직자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회사(용역업체)에서는 일단 반장에게 이런 통보를 했고 반장이 거부하자 일반 현직자들에게 위의 내용으로 통보를 하겠다고 반장한테

전달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사(용역업체)에서 이런 결정을 하면 현직자들은 군말 없이 따라야 한다는게 노동법등에 나와있는겁니까?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0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말도 안되는 이야기 입니다. 해당 근로자들이 취식하지 않은 식대를 근로자들이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시고 사업주가 추후 해당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식대명목으로 이를 공제할 경우 체불임금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정년 이후 계약직 고용후 정규직 여부 1 2015.08.24 864
휴일·휴가 휴일근무 합의 여부 1 2015.08.24 513
근로시간 연봉제 연장근무 수당. 1 2015.08.24 1376
비정규직 감시.단속직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체불임금을 산정을... 2 2015.08.24 204
근로계약 형식적 근로계약임 증명할수 있는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1 2015.08.24 31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8.24 331
고용보험 도급직(인력 아웃소싱회사)의 경우 4대보험 납부여부를 본인이 결... 1 2015.08.23 3706
임금·퇴직금 지연이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5.08.23 248
기타 문의드립니다.수습관련 1 2015.08.23 153
근로계약 근무시간 감소 및 구제 실익 1 2015.08.22 266
임금·퇴직금 밀린 임금 받을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5.08.22 20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5.08.22 322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1 2015.08.22 329
여성 출산휴가 신청 1 2015.08.21 447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시 감급조치 궁금합니다. 1 2015.08.21 62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5.08.21 15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거라고 해요.. 1 2015.08.21 349
기타 단체협약 공개여부 1 2015.08.21 2315
여성 출산휴가 후 연차사용 1 2015.08.21 2632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시 손해배상 1 2015.08.21 2856
Board Pagination Prev 1 ... 1306 1307 1308 1309 1310 1311 1312 1313 1314 131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