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mijung 2015.08.20 14:55

현장인원이 2조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5일근무 1일휴무로 휴무일이 평일이 되는날이 많습니다.

기존은 주5일제로 기본근무시간 209시간에 연장과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을 특근으로 시간책정을 하였습니다.

기본근무시간은 209시간으로 해서 시급을 곱하여 기본급여가 나오고 특근과 잔업도 시간에 1.5배를 하여 책정하였습니다.


그런데 8월부터 기본근무시간을 209시간으로 적용하지않고 실제근무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주고

주휴수당으로 일요일을 8시간 더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휴일이 걸리는 평일은 무급으로 책정이 되어 209시간보다

기본근무시간이 적게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합법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0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교대근무시 비번일중 1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에서 기존에 토, 일,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여 근로제공시 특근명목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 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근로시간을 적용한 것인 만큼 근로기준법에 부합한다 하여 이러한 근로조건보다 낮게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기존의 근로조건대로 산정한 가산수당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불법적 임금 삭감에 의한 자진 퇴사시 추가 근무 기간 1 2015.08.25 338
기타 일용직 급여산정 1 2015.08.25 553
고용보험 글번호 91162 관련 문의. 1 2015.08.25 137
근로계약 급여연체와 질병으로 인한 퇴사 1 2015.08.25 419
임금·퇴직금 재계약시 퇴직금 1 2015.08.24 444
임금·퇴직금 허위 근로 계약서 작성 요구시 이것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5.08.24 152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청구 관련 누구를 상대로 해야하는지요? 2015.08.24 37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반환 1 2015.08.24 142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1 2015.08.24 2449
산업재해 법입차량으로 출퇴근 이용시 교통사고가 날 경우 3 2015.08.24 1593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지급 1 2015.08.24 661
임금·퇴직금 임금 구조 변경 문의 1 2015.08.24 164
근로시간 정년 이후 계약직 고용후 정규직 여부 1 2015.08.24 864
휴일·휴가 휴일근무 합의 여부 1 2015.08.24 509
근로시간 연봉제 연장근무 수당. 1 2015.08.24 1376
비정규직 감시.단속직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체불임금을 산정을... 2 2015.08.24 204
근로계약 형식적 근로계약임 증명할수 있는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1 2015.08.24 31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8.24 331
고용보험 도급직(인력 아웃소싱회사)의 경우 4대보험 납부여부를 본인이 결... 1 2015.08.23 3704
임금·퇴직금 지연이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5.08.23 246
Board Pagination Prev 1 ... 1305 1306 1307 1308 1309 1310 1311 1312 1313 131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