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유익하고 소중한 자료들을 잘 보고 있습니다.

 지인이 부탁 의뢰한  상기 건 관련,  시직 근로자(아파트 경비원)의 감단직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해고(근무: 2014. 7. 1 ~ 2015.5 30)에 따른 체불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 근무형태는 주주야야비휴이며,  월급여는 14, 15년 공히 150만원입니다.

   - 2014년 근무시간   < 주간 : 08:30~ 18:00 (휴게 : 1시간),  야간 : 18:00~08:30 (휴게: 22시이후 1시간) >

    - 2015년 근무시간   < 주간 : 08:30~ 18:00 (휴게 : 1시간),  야간 : 18:00~08:30 (휴게: 22시이후 2.5시간) >


   노동청 민원제기 관련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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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8.21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근무는 1일 8.5시간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8.5시간*365일/12개월/3(교대)=약 86 시간.

    2. 야간근무는 13.5시간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13.5시간*365/12/3=약 137시간이 나옵니다.

    3. 초과근로의 경우, 주간 연장근로 0.5시간*365/12//3=5시간이 나오며 0.5(주간근로산정시 한번 반영되었기 때문에 0.5만 가산합니다.)를 가산하면 약 2.5시간의 주간연장근로 시수가 발생합니다.

    야간연장근로의 경우 5.5시간*365/12/3=약 56시간이 나오며 0.5를 가산하면 28시간의 시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가 야간근로시 1일 7시간씩 발생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 7시간*365/12/3=약 71시간이 나오며 0.5를 가산하면 35.5시간의 야간근로 시수가 나옵니다.

    4. 마지막으로 여기에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5. 월 총근로시수는 주간 실근무 86시간+야간실근무 137시간+ 주휴 35시간+주간 연장가산 2.5시간+ 야간연장 가산 28시간+ 야간근로 가산 35.5시간등 총 월 324시간이 나옵니다. 2015년 최저임금 시간당 5580원을 기준으로 월 1,807,92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월 15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매월 차액 307,920원, 2014년이 경우 최저임금이 5210원이기 때문에 월 1,688,040원이 됩니다.

    6.퇴사후 3년 이내의 최저임금 기준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따라서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최저임금 기준 차액 188,040원*6개월=1,128,240원과 2015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최저임금 기준 매월 차액 307,920원*5개월=1,539,600원등 총 2,667,840원이 체불임금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청산은~ 2015.08.21 14:28작성
    자세하고 빠른 답변에 사드립니다. 추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적용받을 수 없는지요? 또한, 연차수당 11일(11개월 근무중 쉬지 못함)도 받을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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