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생산장려 및 격려수당이라고 해서
월 일정 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한 직원에게 호봉별로 수당을 차등 지급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직원이 이에 해당하여 매월 생산장려 및 격려수당을 받아가는 편입니다.
이럴 경우에 생산장려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것인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생산장려 및 격려수당이라고 해서
월 일정 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한 직원에게 호봉별로 수당을 차등 지급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직원이 이에 해당하여 매월 생산장려 및 격려수당을 받아가는 편입니다.
이럴 경우에 생산장려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것인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15.09.03 | 240 | |
최저임금 | 안녕하세요 꼭 좀 봐주세요 ㅠ.ㅜ 1 | 2015.09.03 | 24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문의 1 | 2015.09.03 | 370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시행시 퇴직금 1 | 2015.09.03 | 855 | |
근로계약 | 자진퇴사 시 퇴사처리 1 | 2015.09.03 | 721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가압류 | 2015.09.03 | 456 | |
근로계약 | 탄력적 근무조건에 관해 문의드려요~ 1 | 2015.09.03 | 182 | |
해고·징계 | 91214 글 관련 재문의 드립니다. 1 | 2015.09.03 | 15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5.09.03 | 276 | |
근로계약 | 회사 계약위반에 대해서 질문드려봅니다. 1 | 2015.09.02 | 1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포함인 경우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1 | 2015.09.02 | 1589 | |
기타 | 회사가 입사전과 입사 후가 말이 다릅니다. 1 | 2015.09.02 | 52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사업자추가 선정 시 퇴직연금규약변경 1 | 2015.09.02 | 2910 | |
임금·퇴직금 | 식대와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15.09.02 | 4156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5.09.02 | 11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요~ 2 | 2015.09.02 | 2243 | |
해고·징계 | 음주 근무자 해고 관련 1 | 2015.09.02 | 1130 | |
고용보험 | 부당한 대우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 | 2015.09.02 | 2061 | |
최저임금 | 재문의 1 | 2015.09.02 | 67 | |
휴일·휴가 | 연차확인 1 | 2015.09.01 | 349 |
1. 해당 근로자들이 월 일정 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예상되어 결과적으로 대부분이 생산장려 및 격려수당을 고정적으로 수급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초과근로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초과근로수당에 해당 하는 만큼 통상임금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