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리숑숑 2015.08.21 17:5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생산장려 및 격려수당이라고 해서

월 일정 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한 직원에게 호봉별로 수당을 차등 지급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직원이 이에 해당하여 매월 생산장려 및 격려수당을 받아가는 편입니다.

이럴 경우에 생산장려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것인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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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4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들이 월 일정 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예상되어 결과적으로 대부분이 생산장려 및 격려수당을 고정적으로 수급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초과근로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초과근로수당에 해당 하는 만큼 통상임금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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