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생산장려 및 격려수당이라고 해서
월 일정 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한 직원에게 호봉별로 수당을 차등 지급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직원이 이에 해당하여 매월 생산장려 및 격려수당을 받아가는 편입니다.
이럴 경우에 생산장려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것인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생산장려 및 격려수당이라고 해서
월 일정 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한 직원에게 호봉별로 수당을 차등 지급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직원이 이에 해당하여 매월 생산장려 및 격려수당을 받아가는 편입니다.
이럴 경우에 생산장려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것인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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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근로자들이 월 일정 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예상되어 결과적으로 대부분이 생산장려 및 격려수당을 고정적으로 수급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초과근로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초과근로수당에 해당 하는 만큼 통상임금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