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니 2015.08.22 20:52

안녕하세요? 한국노총만큼 조은 사이트가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2014 2월 27일부터 학원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같은해 7월말 원장이 저를 불러, 학부모 불만전화로 인해 해고를 하였고, 저는 그에 반대하자,

원장이 그럼 월급제가 아닌 시간제로 근무시간을 바꾸겟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Google Calendar로 새로운 근무시간을 보니 너무 시간을 많이 줄여, 항의를 하자,

원장이 해고를 했고, 저는 부당해고라고 계속해서 출근하겟다고 하자

원장은 업부방해죄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가 취소를 했고, 

원장이 저를 입건시킬 수 도 있었다고 해, 저는 그럼 학원 밖에서 1인시위를 하겟다고 하자, 

결국 다시 파트타임으로 해주겟다고 햇습니다.

그 해 부터  2015년 1월말까지 주 18시간정도로 일해왔는데,

갑자기 1월 28일 근무시간을 18시간에서 14시간으로 줄였고, 3월 초에 6시간을 추가로 줄이더니

그 다음 달에는 해고를 했습니다.

저는 이참에 1월부터 있었던 근무시간 감소에 의한 감봉및 부당해고를 신청을 하였으나

지노위에서 감봉은 아니라며 기각, 또 5월말에 학원측에서 다시 원직복직하라는 내용증명이 제가 왔엇으니

구제실익이 없다며 기각하였습니다. 실제 6월1일 다시 출근을 했더니 학원측에서는 아무도 제가 복직하는 것 조차

모르고 잇엇고, 직원이 원장에게 전화를 하자, 원장이 제가 진짜 올질 몰라사며 

그냥 다시 집에 가서 대기하라 했습니다. 6월 말 7월 1일부터 주 4시간 근무조건으로 내용증명이 왓습니다.

7월마지막 주는 학원 방학이엇고 8월 3일 출근을 하자 원장(다른) 방학특강이라고 저는 수업이 없다며 돌아가라고 햇습니다.

대신 이메일로 교재 만드는 작업을 주면서 2시간을 쳐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음주부터는 아무런 지시가 없었습니다. 

저는 중노위에 항소를 했고, 오늘 아침에 마지막으로 Google calendar를 확인햇더니 다시 4시간 수업이 잡혀잇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이렇게 근무시간을 마음대로 줄이는 것이 과연 합법인지 불법이면 벌칙은 무엇인지

2. 지노위는 월급명세서를 보며 임금이 일정치 않은 것을 지적하며(실제 월급이 항상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레벨테스트가 있으면 갑자기 말도 없이 수업시간을 줄인다거나, 사용자가 학원생들이 결석하면 근무시간으로 치지 않는 등등)., 제가 사용자가 근무시간을 변경함에  '암묵적 동의'를 했다며 감봉을 기각했는데, 설사 작년 7월말에 있었던 근무변경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년 1월부터 잇엇던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항소권까지 소멸되는 것인지?

3. 솔직히 저는 작년 7월부터 줄은 임금(월 90만원)도 다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1년이 되가니 액수가 천만원 가까이 되더군여). 하지만, 신의칙의 원칙이 걸립니다. 저는 중노위 판정까지 기다려 보려 하는데, 그 후에 청구한다면 판사님은 (소송이 6개월 걸린다 치면) 거의 1년반에서 2년이 넘는 사건이 되버려 신의칙에 위배된다하여 기각하는 것은 아닌지...

4.  중노위 심문회의때 학원측에서는 실제로 일을 하고 있으므로 다시한번 해고의 기각을 요청할 것이므로,차라리 이번에 수업을 주지 않았다면, 더더욱 제 케이스가 강해지는데, 실제로 일은 하고 있게 되는 상황이, 마치 목이 짤리지는 않고 덜렁덜렁 매달려 있다고 해야 되나요?

5. 노동위원회에 근무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있던데, 1년전에 잇었던 일이라, 기각하겠죠?(부당해고등은 3개월 시효던데..) 참고로 저는 일을 하는 당시에는 도저히 소송을 걸 수 가 없었습니다. 원장이 잘하면 다시 월급제로 올려주겟다고 약속이 잇엇고, 일을 하면서 고용주를 소송한다는 것이 퇴사후에는 모를까....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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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4 18: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동의서나 축소된 근로시간을 기입한 근로계약서 없이)근로시간 축소를 강행하고 이에 따라 급여를 축소된 근로시간분에 대하여 지급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무효를 주장하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정상적으로 근로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 축소와 관련하여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 감액 지급의 문제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다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3>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을 했다는 귀하의 신청은 아마도 부당해고 문제일 것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축소하자 이를 거부했으며 그리하여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 지노위가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지시했으니 구제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한 것이지,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귀하의 주장에 대해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1>사용자의 원직복직 지시가 실제 부당해고 판정을 의식하여 표면적으로 지시한 것일뿐 실제 근로제공을 막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고, 2>귀하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 단축한 사안에 대해 반대한 이유로 해고했다는 점을 같이 입증하셔야 합니다.

    4>사용자가 귀하에게 명목상 원직복직을 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니 만큼 이 것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일을 주지 않아 지노위원들에게 원직복직으로 인해 구제실익이 없는 것처럼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점으로 논리를 세워 이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귀하가 실제 귀하의 주장대로 원직복직이후 정상적 근로제공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동료진술이나, 이와 같은 증빙이 어렵다면 사용자와의 대화내용 녹취등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동원하여 입증하셔야 합니다.

    5>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라 근로계약당시 약정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그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해고의 제척기간 3개월과는 별도입니다. 3년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액이라 하면 정상적으로 근로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등이 될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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