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리숑숑 2015.08.21 17:5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생산장려 및 격려수당이라고 해서

월 일정 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한 직원에게 호봉별로 수당을 차등 지급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직원이 이에 해당하여 매월 생산장려 및 격려수당을 받아가는 편입니다.

이럴 경우에 생산장려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것인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4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들이 월 일정 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예상되어 결과적으로 대부분이 생산장려 및 격려수당을 고정적으로 수급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초과근로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초과근로수당에 해당 하는 만큼 통상임금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후 임금문의입니다. 1 2015.08.27 1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과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15.08.27 699
산업재해 산재 보상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1 2015.08.27 436
근로계약 보험아웃바운드 근로자여부성과 허위구인및 개인정보침해 사항 1 2015.08.27 2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과 근로시간 문의드려요 1 2015.08.27 299
임금·퇴직금 일할 방법으로 계산시 확실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1 2015.08.27 35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구두상 통보후 내용증명 1 2015.08.27 912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시 추가서류관련입니다. 1 2015.08.27 538
해고·징계 91190 관련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2015.08.27 133
기타 퇴사일 문의 1 2015.08.27 419
해고·징계 문의드립니다.. 1 2015.08.27 149
해고·징계 회사 경비원의 근무 태만 등에 따른 해고 방법 1 2015.08.27 1418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문의 1 2015.08.26 666
근로계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문의 1 2015.08.26 419
기타 부서이동 1 2015.08.26 951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의 차등 적용(불이익) 1 2015.08.26 760
임금·퇴직금 시급제 사원의 최저임금 계산 4 2015.08.26 633
기타 결혼으로 인한 이사로 자발적 퇴직이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지 1 2015.08.26 1063
해고·징계 징계(정직) 기간 중 겸업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해고를 하려합니다... 1 2015.08.26 4133
근로계약 91176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1 2015.08.26 91
Board Pagination Prev 1 ... 1304 1305 1306 1307 1308 1309 1310 1311 1312 131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