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생산장려 및 격려수당이라고 해서
월 일정 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한 직원에게 호봉별로 수당을 차등 지급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직원이 이에 해당하여 매월 생산장려 및 격려수당을 받아가는 편입니다.
이럴 경우에 생산장려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것인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생산장려 및 격려수당이라고 해서
월 일정 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한 직원에게 호봉별로 수당을 차등 지급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직원이 이에 해당하여 매월 생산장려 및 격려수당을 받아가는 편입니다.
이럴 경우에 생산장려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것인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음주 근무자 해고 관련 1 | 2015.09.02 | 1169 | |
고용보험 | 부당한 대우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 | 2015.09.02 | 2079 | |
최저임금 | 재문의 1 | 2015.09.02 | 69 | |
휴일·휴가 | 연차확인 1 | 2015.09.01 | 3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5.09.01 | 172 | |
근로계약 |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5.09.01 | 367 | |
임금·퇴직금 | 말일퇴직 월급문의 1 | 2015.09.01 | 676 | |
임금·퇴직금 | 퇴직전 무급휴가기간이 있을때 퇴직금 산정이요.. 1 | 2015.09.01 | 4955 | |
기타 | 퇴직원 제출 후 무단 결근시 1 | 2015.09.01 | 1138 | |
기타 | 계약서 없이 후두계약으로 선원생활하다가 돈을못받아을때 할수있... 1 | 2015.09.01 | 249 | |
근로시간 | 변형근로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 2015.09.01 | 172 | |
임금·퇴직금 | 체불 임금 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8.31 | 822 | |
고용보험 | 무급휴직시 4대보험 1 | 2015.08.31 | 6647 | |
임금·퇴직금 | 이렇게 급여를 줘도 맞는건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1 | 2015.08.31 | 178 | |
해고·징계 | 무단조퇴,결근,업무불성실시 징계사례가 되나요? 1 | 2015.08.31 | 1822 | |
기타 | 편의점 알바 신고관련 1 | 2015.08.31 | 1421 | |
노동조합 | 피선거권제한 1 | 2015.08.31 | 334 | |
기타 | 퇴직일 지정 문의 1 | 2015.08.31 | 389 | |
임금·퇴직금 | 중도 정직(무급)기간이 있을 때의 퇴직금계산. 1 | 2015.08.31 | 1513 | |
임금·퇴직금 |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가 이상해요. 1 | 2015.08.31 | 2134 |
1. 해당 근로자들이 월 일정 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예상되어 결과적으로 대부분이 생산장려 및 격려수당을 고정적으로 수급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초과근로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초과근로수당에 해당 하는 만큼 통상임금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