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코미 2015.08.24 00:09
안녕하세요 퇴직금계산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파트타임 알바생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근로기간은 2013 5월7일~2015 7월31일 입니다.

각 년도별로 최저시급을 받았구요

2013 5월  333,200원
2013 6월  323,400원
2013 7월  450,000원
2013 8월  367,200원
2013 9월  291,600원
2013 10월 448,200원
2013 11월 442,800원
2013 12월 340,200원
2014  1월 451,200원
2014  2월 437,400원
2014  3월 615,600원
2014  4월 675.000원
2014  5월 534,600원
2014  6월 475,200원
2014  7월 612,900원
2014  8월 558,900원
2014  9월 564,300원
2014 10월 575,100원
2014 11월 588,600원
2014 12월 504,900원
2015  1월 610,400원
2015  2월 506,800원
2015  3월 652,400원
2015  4월 814,800원
2015  5월 716,800원
2015  6월 924,000원
2015  7월 985,600원

제가 퇴직금계산기 돌려본 결과론 1,933,327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계산방법이 맞는지 궁금하구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퇴직하기 넉달전은 근무를 오래했습니다. 알기론 퇴직 3개월전 급여로 평균을 낸다고 하던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평균계산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용주분과는 퇴직금지급 약속하셨구요  급여가 차이나는 이유는 몇개월 마다 파트타임 시간을 변경했습니다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4 20: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815일에 대해 약 67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귀하의 경우 퇴직전 3개월 급여총액 2,626,400원/92일=28,547원입니다.

    3> 이를 기준으로 약 67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는 다면 1,912,257원입니다.

    4>퇴직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의도적으로 퇴직금을 인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제공을 한 것이 아닌 이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계약서 없이 후두계약으로 선원생활하다가 돈을못받아을때 할수있... 1 2015.09.01 249
근로시간 변형근로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2015.09.01 169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 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8.31 822
고용보험 무급휴직시 4대보험 1 2015.08.31 6646
임금·퇴직금 이렇게 급여를 줘도 맞는건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1 2015.08.31 178
해고·징계 무단조퇴,결근,업무불성실시 징계사례가 되나요? 1 2015.08.31 1815
기타 편의점 알바 신고관련 1 2015.08.31 1421
노동조합 피선거권제한 1 2015.08.31 334
기타 퇴직일 지정 문의 1 2015.08.31 389
임금·퇴직금 중도 정직(무급)기간이 있을 때의 퇴직금계산. 1 2015.08.31 1510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가 이상해요. 1 2015.08.31 2134
근로계약 상사에게 폭행을 당하고, 퇴사를 하려 합니다. 1 2015.08.31 417
휴일·휴가 휴기신청 방법 2 2015.08.31 23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퇴직금에대한 문의 부탁드립니다 1 2015.08.31 254
임금·퇴직금 오프<수당>시간 관련 2 2015.08.31 747
기타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1 2015.08.31 1868
고용보험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는 여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 2015.08.30 335
임금·퇴직금 해외근무 퇴직금 관련 1 2015.08.30 476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려요. 1 2015.08.30 439
임금·퇴직금 월정액 아르바이트의 주휴수당 문의 1 2015.08.30 12253
Board Pagination Prev 1 ... 1305 1306 1307 1308 1309 1310 1311 1312 1313 131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