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비정규직 447번 관련입니다.

자세하고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적용받을 수 없는지요?  받는다면 산식은 어떻게 되며

또한, 연차수당 11일(11개월 근무중 쉬지 못함)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5.08.24 2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교대근무자의 경우, 교대일중 1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의 지급청구는 가능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청산은~ 2015.08.24 20:48작성
    감사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후 임금문의입니다. 1 2015.08.27 1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과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15.08.27 699
산업재해 산재 보상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1 2015.08.27 436
근로계약 보험아웃바운드 근로자여부성과 허위구인및 개인정보침해 사항 1 2015.08.27 2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과 근로시간 문의드려요 1 2015.08.27 299
임금·퇴직금 일할 방법으로 계산시 확실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1 2015.08.27 35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구두상 통보후 내용증명 1 2015.08.27 912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시 추가서류관련입니다. 1 2015.08.27 538
해고·징계 91190 관련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2015.08.27 133
기타 퇴사일 문의 1 2015.08.27 419
해고·징계 문의드립니다.. 1 2015.08.27 149
해고·징계 회사 경비원의 근무 태만 등에 따른 해고 방법 1 2015.08.27 1418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문의 1 2015.08.26 666
근로계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문의 1 2015.08.26 419
기타 부서이동 1 2015.08.26 951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의 차등 적용(불이익) 1 2015.08.26 760
임금·퇴직금 시급제 사원의 최저임금 계산 4 2015.08.26 633
기타 결혼으로 인한 이사로 자발적 퇴직이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지 1 2015.08.26 1063
해고·징계 징계(정직) 기간 중 겸업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해고를 하려합니다... 1 2015.08.26 4135
근로계약 91176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1 2015.08.26 91
Board Pagination Prev 1 ... 1304 1305 1306 1307 1308 1309 1310 1311 1312 131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