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실 비정규직 447번 관련입니다.
자세하고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적용받을 수 없는지요? 받는다면 산식은 어떻게 되며
또한, 연차수당 11일(11개월 근무중 쉬지 못함)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온라인상담실 비정규직 447번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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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적용받을 수 없는지요? 받는다면 산식은 어떻게 되며
또한, 연차수당 11일(11개월 근무중 쉬지 못함)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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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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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대근무자의 경우, 교대일중 1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의 지급청구는 가능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