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erulus 2015.08.24 18:10

안녕하세요

8/21 일자에 퇴직금관련하여 질문하였는데,

'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이는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사용자에게 지급받은 연간급여의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2로 나눠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한 후 귀하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사용자가 귀하에게 지급한 금품은 부당이득금이 됩니다. 따라서 이는 반환하셔야 합니다. '

위와 같이 답을 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다른 질문은, 퇴직금 명목으로 떼었던 월급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반환한다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 하지 않았던 급여액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4 2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이나 연봉계약서상에 귀하의 연봉액을 00로 정하고 이를 13으로 나누어 13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매월 급여로 지급하며 13분의 1은 퇴직금으로 적립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청구가 어렵습니다.

    2> 별도의 약정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봉액의 13분의 1을 공제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한 경우, 임금체불로 해당 금액을 청구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8.28 189
임금·퇴직금 퇴사후 임금문의입니다. 1 2015.08.27 1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과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15.08.27 699
산업재해 산재 보상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1 2015.08.27 436
근로계약 보험아웃바운드 근로자여부성과 허위구인및 개인정보침해 사항 1 2015.08.27 2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과 근로시간 문의드려요 1 2015.08.27 299
임금·퇴직금 일할 방법으로 계산시 확실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1 2015.08.27 35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구두상 통보후 내용증명 1 2015.08.27 912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시 추가서류관련입니다. 1 2015.08.27 538
해고·징계 91190 관련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2015.08.27 133
기타 퇴사일 문의 1 2015.08.27 419
해고·징계 문의드립니다.. 1 2015.08.27 149
해고·징계 회사 경비원의 근무 태만 등에 따른 해고 방법 1 2015.08.27 1418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문의 1 2015.08.26 666
근로계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문의 1 2015.08.26 419
기타 부서이동 1 2015.08.26 951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의 차등 적용(불이익) 1 2015.08.26 760
임금·퇴직금 시급제 사원의 최저임금 계산 4 2015.08.26 633
기타 결혼으로 인한 이사로 자발적 퇴직이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지 1 2015.08.26 1063
해고·징계 징계(정직) 기간 중 겸업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해고를 하려합니다... 1 2015.08.26 4135
Board Pagination Prev 1 ... 1304 1305 1306 1307 1308 1309 1310 1311 1312 131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