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구름 2015.08.24 18:46

* 건축주 : A  / 시공사 : B

* 근로자소속 : 건축주 A회사의 이사(등기부 등재)

                     :  시공사 B회사의 차장 및 현장소장

*관 계

건축주(A)사가 시공사(B)의 건설면허를 빌려서 공장신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근로자인 본인은 현장소장의 자격요건이 되어 시공사(B)의 현장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장소장은 시공사(B) 소속으로 해당관청에 건축허가 및 착공 신고가 되어야

하는바, 시공사(B)의 직원으로 등재 및 현장소장으로서 현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지급관련

- 급여책정 및 실제지급

: 건축주(A)가 월급여250만원(세액공제후) 현장소장 급여명목으로 지급 하기로 했음

  그와 관련하여 월급여250만원 현장소장 급여 지급한다라는 약정서 있음

: 시공사(A)에서 월급여350만원(세액공제전)은 책정 및 원천징수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4대보험료만 납부해주기로 했음(현재 4대보험료 미납,체납상태임

 

*미지급급여현황

- 근무 및 미지급 기간 < 2014년 11월 29일부터 2015년 8월29일 현재까지 >

: 건축주(A)관련 11개월분 - 2,250만원 미지급

: 시공사(B) 관련 11개월분 - 4대보험료 미지급,미납

 

(질문 올립니다)

1.현장소장 급여 및 4대보험료 미지급 관련하여 노동지청 체불금품확인원 신고를 누구를 상대로 제기해야 맞는건지요?

2.현재 신축중인 공사현장의 토지(건축주소유)는 신탁되어 있는 상태인데, 건축주를 대상으로 토지 및 신축건물에 유치권,가압류등 이 가능한지요?

3.시공사 상대로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절차와 필요서류도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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