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시간당 3천 몇백원 가량 받고있습니다.
기본급은 고정상여금포함 16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회사법인이 변경되었다고 해서요.
법인 변경으로 인해 이전에 위반된 사항들을 진정넣을수있나요?....
뭐 따로 서류 준비해야할께 있는지요.
현재 출퇴근일지는 보유하고있습니다. 초과근무 최저임금 위반으로요.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시간당 3천 몇백원 가량 받고있습니다.
기본급은 고정상여금포함 16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회사법인이 변경되었다고 해서요.
법인 변경으로 인해 이전에 위반된 사항들을 진정넣을수있나요?....
뭐 따로 서류 준비해야할께 있는지요.
현재 출퇴근일지는 보유하고있습니다. 초과근무 최저임금 위반으로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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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오프<수당>시간 관련 2 | 2015.08.31 | 747 | |
기타 |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1 | 2015.08.31 | 1868 | |
고용보험 |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는 여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 | 2015.08.30 | 332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 퇴직금 관련 1 | 2015.08.30 | 474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려요. 1 | 2015.08.30 | 439 | |
임금·퇴직금 | 월정액 아르바이트의 주휴수당 문의 1 | 2015.08.30 | 12245 | |
산업재해 | 현재 상황에 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15.08.30 | 302 | |
임금·퇴직금 | 휴직기간에 관한 질문드립다. 1 | 2015.08.29 | 220 | |
임금·퇴직금 | 사용자와 근로자의 임금계산 논쟁 1 | 2015.08.29 | 3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 2015.08.29 | 224 | |
노동조합 | 91210번 질문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5.08.28 | 150 | |
노동조합 |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1 | 2015.08.28 | 617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및 퇴직금 체불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5.08.28 | 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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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이 상황이 해고사유가 되는지요.. 1 | 2015.08.28 | 486 | |
근로계약 | 임시직 11개월 계약 관련 문의 1 | 2015.08.28 | 435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가능여부 1 | 2015.08.28 | 207 | |
임금·퇴직금 | 병가로 인한 해고와 병가 날 급여와 실업급여 1 | 2015.08.28 | 3644 | |
노동조합 | 지부규약(임원선거)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 6 | 2015.08.28 | 504 |
1.법인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기존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급여액이 160만원일 경우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 토요일 무급휴무일 가정)으로 나눈 1시간 통상임금 7,655원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한 시간당 11,483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존에 지급하던 초과근로 1시간당 3천 몇백원을 제외한 차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초과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기록이나 출퇴근 기록, 귀하의 급여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