숟가락 2015.08.27 09:38

안녕하세요.

일전에 질의에 의한 답이 많은 도움이 되어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휴게 시간을 부여 하였습니다.

(반장이 양보를 하여 일반 대원을 더 쉬게 하였던 것을 동일 8시간 휴게로 변경)

 - 이것에 대한 불만을 가진 대원분들도 계시네요...


경비 업무 중

한분이 지속적인 업무 태만( 출입자에 대한 불친절, 지시거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반장으로 오는 것을 거부 및 선동

 일부 순찰 지역을 돌지 않음, 상황실에서 큰 목소리로 언쟁을 하여 내방객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행위 등등) 으로 해고를 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해고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7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해당 근로자의 업무태만에 따른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성이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해고에 이를 수 있는 업무태만의 구체적 사례를 명시하거나, 징계의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가 보장되는 가운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에 처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해고 사유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단순히 사용자나 상급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해당 근로자의 업무태만을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근로자의 업무태만 내용에 대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사규나 취업규칙등을 근거로 명확하게 지적하시고 시정시지를 서면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이와 같은 시정시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징계가 불가피함을 밝히고 이후 업무태만내용이 반복될 경우 절차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취업규칙 변경 관련 1 2015.09.16 257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 통상급여 1 2015.09.16 274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임금계산방법 표기 1 2015.09.16 218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 사대보험 문의 1 2015.09.16 1271
임금·퇴직금 조기재취업수당 사업주확인서 1 2015.09.16 7915
휴일·휴가 결혼휴가 지급 1 2015.09.15 1810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급 반납에 문의드립니다 1 2015.09.15 378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70%계산시 주말도 포함해서 70%로 계산하는건가요? 1 2015.09.15 2879
기타 장거리출퇴근에 의한 실업급여신청 3 2015.09.15 1432
기타 연차 청구권 1 2015.09.15 291
기타 안녕하십니까~ 주말 근무의 평일 대체 휴무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 1 2015.09.15 271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2 2015.09.15 492
휴일·휴가 [연차정산]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정산 건 1 2015.09.15 835
휴일·휴가 긴급★ 회계년도 기준 연차부여 방식문의 드립니다 1 2015.09.15 511
해고·징계 해고를 당할꺼 같습니다 1 2015.09.15 299
비정규직 노무사님 궁금합니다 ^^ 1 2015.09.14 224
기타 경영상 해고에 따른 기말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1 2015.09.14 229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9.14 45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계산방법 문의 1 2015.09.14 5612
해고·징계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심판 1 2015.09.14 469
Board Pagination Prev 1 ... 1299 1300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30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