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자로 회사측과 협의하에 퇴사 결정을 하였습니다.
급여는 매달 27일,
입사후 4대 보험은 회사측에서 따로 내고, 제세후 금액인 130만원을 급여로 받아왔습니다.
퇴사후 급여가 어느정도 나와야 정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7월 12자로 회사측과 협의하에 퇴사 결정을 하였습니다.
급여는 매달 27일,
입사후 4대 보험은 회사측에서 따로 내고, 제세후 금액인 130만원을 급여로 받아왔습니다.
퇴사후 급여가 어느정도 나와야 정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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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대근비와 통상임금의 관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5.09.10 | 155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 관련 1 | 2015.09.10 | 2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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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1 | 2015.09.10 | 1245 | |
임금·퇴직금 | 급여에 관하여 1 | 2015.09.10 | 1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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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도퇴사시 급여지급방식에 대해 별도로 근로계약등을 통해 정한 바가 없다면, 귀하의 재직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월 급여액을 비례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