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su 2015.08.27 23:36

7월 12자로 회사측과 협의하에 퇴사 결정을 하였습니다.

급여는 매달 27일,

입사후 4대 보험은 회사측에서 따로 내고, 제세후 금액인 130만원을 급여로 받아왔습니다.

퇴사후 급여가 어느정도 나와야 정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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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8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중도퇴사시 급여지급방식에 대해 별도로 근로계약등을 통해 정한 바가 없다면, 귀하의 재직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월 급여액을 비례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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