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자하산 2015.08.28 15:20

 저희회사는 첫째, 셋째 토요일은 휴무이고 나머지는 근무를 합니다.  이경우 근무하는 토요일날 연차 사용을 할수 있습니까?

연차를 사용하면 평일은 유급처리가 되는데   급여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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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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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8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소정근로의 의무를 면제해주고 해당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는 것입니다.

    2. 귀하의 사업장 격주 토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연차휴가로 대체할수는 없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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