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써서요^^
보호사 일을하고 있는데요
3교대 근무하고 한달에 오프9개 주는데요
일력이 부족한 관계로 오프를 8개 쓰고있써요
한달 총근무 시간을 따저쓸때 예)220시간 근무를 했다고 가정하면
209시간이 11시간이 오버 타임인가요? 아니면 오프 수당을 지급해서 220총시간에서 오프 수당 시간을 빼야돼는건가요 궁금함니다
궁금한게 있써서요^^
보호사 일을하고 있는데요
3교대 근무하고 한달에 오프9개 주는데요
일력이 부족한 관계로 오프를 8개 쓰고있써요
한달 총근무 시간을 따저쓸때 예)220시간 근무를 했다고 가정하면
209시간이 11시간이 오버 타임인가요? 아니면 오프 수당을 지급해서 220총시간에서 오프 수당 시간을 빼야돼는건가요 궁금함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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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노동조합장의 선거 출마 자격 2 | 2015.09.20 | 882 | |
기타 | 최저임금 계산 | 2015.09.20 | 123 | |
기타 | 주40시간 오프 | 2015.09.20 | 1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선정3개월임금기준 1 | 2015.09.19 | 756 | |
근로시간 | 4조3교대 근무시 교대수당 1 | 2015.09.19 | 503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민사소송 1 | 2015.09.18 | 739 | |
해고·징계 | 회사가 퇴사처리를 지연하고있습니다 1 | 2015.09.18 | 156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의 기준 1 | 2015.09.18 | 362 | |
근로시간 | 휴식시간보장에 대해서.. 1 | 2015.09.18 | 562 | |
임금·퇴직금 | 일학습병행제도에 의한 외부기관 교육시 근무시간 해당 여부 1 | 2015.09.18 | 36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지급 1 | 2015.09.18 | 2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5.09.17 | 197 | |
근로계약 |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부여와 실업급여 등 여러가지 상담입니다. 2 | 2015.09.17 | 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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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월급제 사무직근무자입니다. 강제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것에대해... 1 | 2015.09.17 | 6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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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통상급여해당여부 1 | 2015.09.17 | 157 |
1. 실근무시간이 220시간이라면 법정근로시간 209시간을 제외한 11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