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몇일전 회식자리에서 상사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 당하고 당일 바로 응급실로가 진료를 받았으며, 다음날 상해진단서를 끈어놨습니다.
퇴사를 하고 싶은데, 민법등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을 찾아보니 사직서 제출 후 한달이란 기간을 더 다녀야 한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저는 저를 폭행한 상사 밑에서 얼굴 보며 한달이나 회사를 더 다닐 생각이 없습니다.
이럴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거죠.. 한달이란 기간동안 회사를 더 다녀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 몇일전 회식자리에서 상사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 당하고 당일 바로 응급실로가 진료를 받았으며, 다음날 상해진단서를 끈어놨습니다.
퇴사를 하고 싶은데, 민법등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을 찾아보니 사직서 제출 후 한달이란 기간을 더 다녀야 한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저는 저를 폭행한 상사 밑에서 얼굴 보며 한달이나 회사를 더 다닐 생각이 없습니다.
이럴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거죠.. 한달이란 기간동안 회사를 더 다녀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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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결혼휴가 지급 1 | 2015.09.15 | 181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상여급 반납에 문의드립니다 1 | 2015.09.15 | 380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70%계산시 주말도 포함해서 70%로 계산하는건가요? 1 | 2015.09.15 | 2879 | |
기타 | 장거리출퇴근에 의한 실업급여신청 3 | 2015.09.15 | 1432 | |
기타 | 연차 청구권 1 | 2015.09.15 | 291 | |
기타 | 안녕하십니까~ 주말 근무의 평일 대체 휴무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 1 | 2015.09.15 | 271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2 | 2015.09.15 | 492 | |
휴일·휴가 | [연차정산]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정산 건 1 | 2015.09.15 | 835 | |
휴일·휴가 | 긴급★ 회계년도 기준 연차부여 방식문의 드립니다 1 | 2015.09.15 | 511 | |
해고·징계 | 해고를 당할꺼 같습니다 1 | 2015.09.15 | 299 | |
비정규직 | 노무사님 궁금합니다 ^^ 1 | 2015.09.14 | 224 | |
기타 | 경영상 해고에 따른 기말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1 | 2015.09.14 | 229 | |
고용보험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9.14 | 45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계산방법 문의 1 | 2015.09.14 | 5612 | |
해고·징계 |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심판 1 | 2015.09.14 | 469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배우자 통장으로 급여이체 1 | 2015.09.14 | 5870 | |
임금·퇴직금 | 정시 승급 기본급 적용 1 | 2015.09.14 | 244 | |
임금·퇴직금 | 추가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5.09.13 | 11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 1 | 2015.09.12 | 285 | |
근로계약 | 답변글 중 몇가지 이해가 안되 되묻습니다. 3 | 2015.09.12 | 121 |
1.귀하가 알고 계신 것처럼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에게는 한달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우선 해당 상급자의 폭행내용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상 폭행 혐의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할 것임을 주지시키고, 즉시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