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222 2015.09.02 01:32
연장근로위반으로 아직 얘기를못했거든요
그만두기전에 얘기하려고
그런데 갑자기 법인이변경됬다고 근로계약서를다시쓰자는데요
그럼 이전회사는사라지게된건가요?
이전위반한 금액을받을수있나요

위반사항을 없애려고 법인을변경한건지....아웃소싱회사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8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동일하고 사업의 물적, 인적 조직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법인의 명칭이 변경된 것만으로 사업의 연속성이 단절되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전 사업주를 상대로 연장근로위반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5.09.16 94
근로계약 무기 전환 관련 문의 3 2015.09.16 126
임금·퇴직금 사직하려합니다. 1 2015.09.16 145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지급 1 2015.09.16 719
임금·퇴직금 사직서 반려와 즉시근로계약해제, 근로계약에 대한 문제들 1 2015.09.16 1575
노동조합 상급 단체 변경 절차 1 2015.09.16 309
기타 취업규칙 변경 관련 1 2015.09.16 257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 통상급여 1 2015.09.16 274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임금계산방법 표기 1 2015.09.16 21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 사대보험 문의 1 2015.09.16 1271
임금·퇴직금 조기재취업수당 사업주확인서 1 2015.09.16 7910
휴일·휴가 결혼휴가 지급 1 2015.09.15 1791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급 반납에 문의드립니다 1 2015.09.15 370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70%계산시 주말도 포함해서 70%로 계산하는건가요? 1 2015.09.15 2868
기타 장거리출퇴근에 의한 실업급여신청 3 2015.09.15 1431
기타 연차 청구권 1 2015.09.15 291
기타 안녕하십니까~ 주말 근무의 평일 대체 휴무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 1 2015.09.15 271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2 2015.09.15 491
휴일·휴가 [연차정산]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정산 건 1 2015.09.15 822
휴일·휴가 긴급★ 회계년도 기준 연차부여 방식문의 드립니다 1 2015.09.15 510
Board Pagination Prev 1 ... 1296 1297 1298 1299 1300 1301 1302 1303 1304 130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