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위반으로 아직 얘기를못했거든요
그만두기전에 얘기하려고
그런데 갑자기 법인이변경됬다고 근로계약서를다시쓰자는데요
그럼 이전회사는사라지게된건가요?
이전위반한 금액을받을수있나요
위반사항을 없애려고 법인을변경한건지....아웃소싱회사입니다
그만두기전에 얘기하려고
그런데 갑자기 법인이변경됬다고 근로계약서를다시쓰자는데요
그럼 이전회사는사라지게된건가요?
이전위반한 금액을받을수있나요
위반사항을 없애려고 법인을변경한건지....아웃소싱회사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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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가 동일하고 사업의 물적, 인적 조직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법인의 명칭이 변경된 것만으로 사업의 연속성이 단절되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전 사업주를 상대로 연장근로위반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