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직중이며 퇴직예정입니다.
우선 궁금한것은
현재 회사상황은 이전 퇴직자들에 대한 채무상환 중이고
그로인해 남아 있는 직원에게 불이익이 가는 상태입니다.(임금체불)
그리고 다른 법인(대표이사 친인척) 개설하여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등기를 확인하여 두 법인이 같은 구성인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현재 제 소속이 A법인인 경우 A법인을 폐업하거나 변제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B법인의 사업에 가압류를 통해 체불임금을 변제받을 수 있나요?
퇴직자들에 대한 처리방식을 보면 그냥 기다리면 찔끔찔끔 나눠주고
노동부 신고하면 어떤 방법이든 동원하여 최대한 안주려고 합니다.
소액 체불임금 같은 경우는 압류가 들어올경우 공탁을 걸어놓고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가압류를 통해 변제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