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돌 2015.09.02 15:07

4대보험을 사업주와 반씩 부담하지 않고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실수로...)

그러던 중 반씩 부담해야된다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사업주가 부담했던 전액 중 반을

반납해야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그 금액을

전부 반납해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8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근로계약을 통해 사업주가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료등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까지 납부하기로 정했다면 근로자가 별도로 이를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착오로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할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가 납부한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 소급하여 사업주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력해서 1 2019.05.06 115
휴일·휴가 연차수당 산정 기준 관련 문의 1 2021.05.11 115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1 2020.06.02 115
기타 실업급여... 1 2021.12.02 11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중입니다 1 2015.06.03 115
휴일·휴가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1 2015.12.03 115
임금·퇴직금 7월1일 글작성한글 임금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 2016.07.07 115
임금·퇴직금 위원장 임금소급분 1 2016.07.25 115
휴일·휴가 전년도 수당 1 2019.06.04 11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7.10.31 115
휴일·휴가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1 2024.04.16 11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과 관련하여 1 2018.07.16 115
근로시간 따돌림 1 2018.08.01 115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8.10.21 115
기타 4대보험 1 2018.12.10 115
기타 생산관리 차장의 독단적 행동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9.01.13 115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9.07.16 11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2 2021.05.17 115
노동조합 선거무효 여부 1 2020.07.29 116
임금·퇴직금 근로자 사용자 퇴직금 1 2020.06.18 116
Board Pagination Prev 1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