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사업주와 반씩 부담하지 않고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실수로...)
그러던 중 반씩 부담해야된다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사업주가 부담했던 전액 중 반을
반납해야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그 금액을
전부 반납해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4대보험을 사업주와 반씩 부담하지 않고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실수로...)
그러던 중 반씩 부담해야된다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사업주가 부담했던 전액 중 반을
반납해야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그 금액을
전부 반납해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력해서 1 | 2019.05.06 | 11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산정 기준 관련 문의 1 | 2021.05.11 | 115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1 | 2020.06.02 | 115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1.12.02 | 115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중입니다 1 | 2015.06.03 | 11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1 | 2015.12.03 | 115 | |
임금·퇴직금 | 7월1일 글작성한글 임금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 | 2016.07.07 | 115 | |
임금·퇴직금 | 위원장 임금소급분 1 | 2016.07.25 | 115 | |
휴일·휴가 | 전년도 수당 1 | 2019.06.04 | 1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7.10.31 | 115 | |
휴일·휴가 |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1 | 2024.04.16 | 1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과 관련하여 1 | 2018.07.16 | 115 | |
근로시간 | 따돌림 1 | 2018.08.01 | 1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1 | 2018.10.21 | 115 | |
기타 | 4대보험 1 | 2018.12.10 | 115 | |
기타 | 생산관리 차장의 독단적 행동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19.01.13 | 11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19.07.16 | 1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2 | 2021.05.17 | 115 | |
노동조합 | 선거무효 여부 1 | 2020.07.29 | 116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사용자 퇴직금 1 | 2020.06.18 | 116 |
1. 별도의 근로계약을 통해 사업주가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료등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까지 납부하기로 정했다면 근로자가 별도로 이를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착오로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할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가 납부한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 소급하여 사업주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