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사업주와 반씩 부담하지 않고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실수로...)
그러던 중 반씩 부담해야된다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사업주가 부담했던 전액 중 반을
반납해야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그 금액을
전부 반납해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4대보험을 사업주와 반씩 부담하지 않고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실수로...)
그러던 중 반씩 부담해야된다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사업주가 부담했던 전액 중 반을
반납해야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그 금액을
전부 반납해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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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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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도의 근로계약을 통해 사업주가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료등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까지 납부하기로 정했다면 근로자가 별도로 이를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착오로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할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가 납부한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 소급하여 사업주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