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dk1923 2015.09.03 23:16

안녕하세요. 

가족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중 배우자, 자녀에 대해 가족수당을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 매월 고정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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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9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을 통해 가족수당의 지급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지급해 왔다면 이는 임의적, 은혜적인 금품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인 급여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 2003다54322, 54339)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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