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5.09.05 20:12
안녕하세요 퇴사를앞뒀습니다
그런데..퇴사시 인수인계를 한달을채울필요는 없다고 들었는데요
저희회사는 근로계약서에 한달의 인수인게하고 나가라고 써있고
또 근로계약서 말고 다른 계약서도 썼어요..
꼭사직서재출후한달을 채우고 가라고
한달을채워야 하는지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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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1 22: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동안 근로자는 출근을 해야 합니다. 임의적으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무단결근등으로 취급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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