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급여 외에 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의 경우는 당월귀속분을 당월에 선지급 하는 형태고,
수당의 경우에는 다음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사유 발생 시 3개월 이전의 급여로 계산을 하는데 ..
이때, 급여의 휴일수당의 경우 귀속월 기준인지 지급월 기준인지가 헷갈립니다.
알려주세요~
퇴직금 산정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급여 외에 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의 경우는 당월귀속분을 당월에 선지급 하는 형태고,
수당의 경우에는 다음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사유 발생 시 3개월 이전의 급여로 계산을 하는데 ..
이때, 급여의 휴일수당의 경우 귀속월 기준인지 지급월 기준인지가 헷갈립니다.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통상급여해당여부 1 | 2015.09.17 | 157 | |
고용보험 |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15.09.16 | 94 | |
근로계약 | 무기 전환 관련 문의 3 | 2015.09.16 | 126 | |
임금·퇴직금 | 사직하려합니다. 1 | 2015.09.16 | 14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상여금 지급 1 | 2015.09.16 | 719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반려와 즉시근로계약해제, 근로계약에 대한 문제들 1 | 2015.09.16 | 1575 | |
노동조합 | 상급 단체 변경 절차 1 | 2015.09.16 | 309 | |
기타 | 취업규칙 변경 관련 1 | 2015.09.16 | 257 | |
임금·퇴직금 | 정기상여금 통상급여 1 | 2015.09.16 | 274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임금계산방법 표기 1 | 2015.09.16 | 21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 사대보험 문의 1 | 2015.09.16 | 1271 | |
임금·퇴직금 | 조기재취업수당 사업주확인서 1 | 2015.09.16 | 7910 | |
휴일·휴가 | 결혼휴가 지급 1 | 2015.09.15 | 179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상여급 반납에 문의드립니다 1 | 2015.09.15 | 372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70%계산시 주말도 포함해서 70%로 계산하는건가요? 1 | 2015.09.15 | 2868 | |
기타 | 장거리출퇴근에 의한 실업급여신청 3 | 2015.09.15 | 1431 | |
기타 | 연차 청구권 1 | 2015.09.15 | 291 | |
기타 | 안녕하십니까~ 주말 근무의 평일 대체 휴무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 1 | 2015.09.15 | 271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2 | 2015.09.15 | 491 | |
휴일·휴가 | [연차정산]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정산 건 1 | 2015.09.15 | 825 |
1. 가령 7.1~7.31까지 근로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이 8.5에 지급되었다면 해당 초과근로수당은 7월 평균임금 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