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m77 2015.09.10 14:18
개인사업장인 회사입니다.
재조업과 설치및 a/s 가 주된 업무 입니다.
주말에 업체에서 긴급주문이 들어오거나 긴급 설치 및 a/s
가 생길일이 있어서 순번대로 돌아가며 근무 대기를 해야 합니다

대기조에 뽑히면 언제 출근을 할지 몰라 집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여행은 불가능하죠.
일이 안생기면 주말은 그렇게 끝나구요.
그런데 일이생겨 출근을 해야만 수당이 발생하여.
일이 안생기면 주말은 의미없이 지나갑니다.

이거 문제 없는 사항인가요?
아예 일이없어도 출근해서 대기하고 휴일수당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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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2 18: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 2006다41990)

    2.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들의 대기시간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급여를 지급하되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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