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m77 2015.09.10 14:18
개인사업장인 회사입니다.
재조업과 설치및 a/s 가 주된 업무 입니다.
주말에 업체에서 긴급주문이 들어오거나 긴급 설치 및 a/s
가 생길일이 있어서 순번대로 돌아가며 근무 대기를 해야 합니다

대기조에 뽑히면 언제 출근을 할지 몰라 집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여행은 불가능하죠.
일이 안생기면 주말은 그렇게 끝나구요.
그런데 일이생겨 출근을 해야만 수당이 발생하여.
일이 안생기면 주말은 의미없이 지나갑니다.

이거 문제 없는 사항인가요?
아예 일이없어도 출근해서 대기하고 휴일수당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2 18: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 2006다41990)

    2.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들의 대기시간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급여를 지급하되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1 2015.09.10 1243
임금·퇴직금 급여에 관하여 1 2015.09.10 160
» 휴일·휴가 주말 근무 대기 1 2015.09.10 580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관련 문의드려요 1 2015.09.10 320
근로계약 수습기간 월급을 적게 지급, 바로 퇴사 1 2015.09.09 19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 1 2015.09.09 372
근로계약 처벌과 임금청구가 가능한지 자세히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 2015.09.09 164
기타 업무상배임 1 2015.09.09 537
휴일·휴가 선사용 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9.09 256
여성 강제로 육아휴직 부여후 퇴사시키려는 사업장 1 2015.09.09 65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1 2015.09.09 161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 1 2015.09.09 276
임금·퇴직금 같은 사무실 동일대표의 다른 법인으로 입·퇴사자 신고서 작성에 ... 1 2015.09.09 926
임금·퇴직금 일용직퇴직금문의 1 2015.09.09 735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전에 알바 2 2015.09.09 5039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인데(5일 모자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5.09.09 95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및 연차수당이 없는데 가능한지요 1 2015.09.08 352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해당하는건가요? 1 2015.09.08 323
근로계약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질의 1 2015.09.08 200
기타 산학장학금 반환에 관한 질문 1 2015.09.08 801
Board Pagination Prev 1 ... 1293 1294 1295 1296 1297 1298 1299 1300 1301 130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