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칼 2015.09.10 16:56

안녕하세요!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햄버거 프랜차이즈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일이 질려서, 퇴직금을 정산받을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점장에게 물어봤고, 한달 더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대답해서

그럼 한달 더 일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때 퇴직하겠다고 잘 얘기하고

마지막 달 깔끔하게 60시간 맞춰서 일하고 인수인계후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급여날 알고보니 점장의 착각이었고 본사에서는 퇴직급여지급 대상이 아니라서 지급할 수 없다 합니다.

직접 가서 일단 일한걸 뽑아달라고 해서 뽑아보니

저는 19개월 일했고 소정근로시간으로 60시간 이상 일한 건 12개월

실근로시간으로는 10개월이 됩니다.

이런경우에 저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2 18: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1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제공 내역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전체 19개월을 근로제공하고 이중 1달 소정근로시간이 12개월 이상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5.10.12 990
고용보험 2년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지급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15.10.06 393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2015.10.02 780
해고·징계 퇴직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9.24 300
근로계약 사업소득으로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직전사업장의 근로일과 ... 1 2015.09.21 465
해고·징계 회사가 퇴사처리를 지연하고있습니다 1 2015.09.18 1567
근로계약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부여와 실업급여 등 여러가지 상담입니다. 2 2015.09.17 820
고용보험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5.09.16 112
임금·퇴직금 조기재취업수당 사업주확인서 1 2015.09.16 7915
기타 장거리출퇴근에 의한 실업급여신청 3 2015.09.15 1432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9.14 45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1 2015.09.10 1255
» 임금·퇴직금 급여에 관하여 1 2015.09.10 163
고용보험 부당한 대우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 2015.09.02 2079
고용보험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는 여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 2015.08.30 335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려요. 1 2015.08.30 439
임금·퇴직금 병가로 인한 해고와 병가 날 급여실업급여 1 2015.08.28 366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과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15.08.27 699
고용보험 글번호 91162 관련 문의. 1 2015.08.25 142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후, 재입사 계약직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 1 2015.08.14 8376
Board Pagination Prev 1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