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미녹차3호 2015.09.10 23:17

안녕하세요.

통상임금에 관련해서 대근비가 줄어든다는 문자를 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대근비와 통상임금의 관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1)이러한 회사의 결정이 옳은건지 문의드립니다.

2)4~7월의 과지급분에 대해서 회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정당한 처사 인지 문의드립니다.


먼저 급여내역과 근로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급여내역(하단부 목록외에 상여금,명절,휴가비등은 없음.)

기본급 : 1,195.500원

식대 : 50,000원

시간외수당 : 429,900원

심야수당 : 239,600원

국공휴수당 : 없음.

합계 : 1,915,000원.

2)근로시간(퇴근 시간외에 근무를 하면 따로 초과수당이 없고 다음 출근시간을 시간외 근무한 시간만큼 늦춰서함.)

근무시간 : 주간 - 09:00~18:00(8h-점심시간 제외) / 야간 - 18:00~09:00(12h-휴게시간 제외)

                 주주야야휴휴 3교대 근무(시간외그로수당 반영)


그리고 회사로부터 온 문자내용입니다.

공지사항

"대근비=대근비시급X근로시간(주간8h,야간12h)X1.5"로 지급되고 있는데 대근비시급이 7월급여(8월10일지급)까지는

"개인급여합계/234h"으로 지급되었는데 8월급여(9월10일지급)부터는 "통상임금합계/209h"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 수당, 심야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근비가 조금 줄어들예정입니다.

어제저녁 늦게 결정난 사항이라서 공지가 늦었습니다.

4~7월까지 지급되었던 대근비도 과지급분에 대해 회수하려고 했으나 그거까지는 안된다고 막은상황입니다.

통상임금은..기본급+직책수당+식대 입니다.

<대근비 - 1일기준,세전>

주간 71,508원 / 야간 107,262원 입니다.


참고로 바뀌기 전 대근비는(세전)

주간 98,205원 / 야간 147,307원 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1)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임금내역에는 통상임금으로 적용시켜서 개인급여합계를 높이지 않는 꼼수를 쓰면서

   (위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금내역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 정기적인 상여금 - 명절비,휴가비,국공휴수당 등- 이 없음.)

  대근비는 통상임금을 적용시켜서 심야수당, 시간외 수당을 제외 시키면서 대근비를 낮추는게 정당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대근을 안하면 그만 이지만, 반강제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2) 과 지급된 4~7월 대근비를 회수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통상임금을 적용해서 대근비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공지사항을 불과  9월9일에  결정을하고 9월10일에 통보를 하면서 그동안 과지급된

   대근비를 회수하겠다고 하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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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2 19: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대근비는 비번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이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의 급여항목중 기본급과 직책수당등 통상임금성 급여액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1시간급이 통상임금이며 대근비를 이를 기준으로 근무시간*1.5배를 하면 됩니다.

     

    3. 그동안 귀하의 사업장에서 월 총급여액을 소정근로시간 234시간으로 나눈 것에서 통상임금총액을 월 209시간으로 나눠 대근비를 지급할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기존에 유리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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