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시렁 2015.09.11 17:47

안녕하세요.

근로자분이 국세체납이 있어, 본인명의의 예금통장 개설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하여 배우자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사유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 놓았습니다.

전 회사에서도 그렇게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지급해도 무관한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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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2 19: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상황등으로 직접수령이 어려운 근로자 입장에서는 뭐가 그리 깐깐하냐고 되물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법의 취지는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에게 들어가게 하여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친권자 또는 기타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 근로자의 위임을 받은 임의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모두 직접지급원칙에 위반되고 근로자가 제 3자에게 임금수령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위임/대리 등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판례 1988.12.13, 87다카2803; 대판 1996.3.22, 95다 2630)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해당 근로자의 위임을 받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법률적으로 무효에 해당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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