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동75 2015.09.11 20:47
저희회사는 화장실공사수리관련업을 하고있습니다. 외부업체에 시설공사 외주를 맞기고있습니다.
외주업체에서 고용한 일용직근로자에게 안전사고, 산재사고가 나면 누가책임을 지나요?
저희회사는 해당근로자와 전혀같이 근로하지도 않고 시설공사 주문이 들어오면 외주공사업체에 공사를 맞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주업체에서 안전사고, 산재에 대한 책임을 저희회사에 요구하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4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도급사업주의 경우 직접적 재해보상의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 되는 도급사업의 경우 도급사업주가 해당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로인해 재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해당 근로자가 입증하면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의 책임이 발생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무시 교대수당 1 2015.09.19 503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민사소송 1 2015.09.18 730
해고·징계 회사가 퇴사처리를 지연하고있습니다 1 2015.09.18 155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의 기준 1 2015.09.18 362
근로시간 휴식시간보장에 대해서.. 1 2015.09.18 559
임금·퇴직금 일학습병행제도에 의한 외부기관 교육시 근무시간 해당 여부 1 2015.09.18 369
휴일·휴가 연차휴가지급 1 2015.09.18 25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5.09.17 193
근로계약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부여와 실업급여 등 여러가지 상담입니다. 2 2015.09.17 819
근로시간 급여 산정 및 부당체감 1 2015.09.17 205
임금·퇴직금 인수인계 없이 당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1 2015.09.17 2535
근로시간 월급제 사무직근무자입니다. 강제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것에대해... 1 2015.09.17 675
임금·퇴직금 병가중 상여금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2015.09.17 3375
여성 휴직 관련 문의 1 2015.09.17 124
근로시간 근로계약관련건 4 2015.09.17 377
임금·퇴직금 통상급여해당여부 1 2015.09.17 157
고용보험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5.09.16 94
근로계약 무기 전환 관련 문의 3 2015.09.16 126
임금·퇴직금 사직하려합니다. 1 2015.09.16 145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지급 1 2015.09.16 719
Board Pagination Prev 1 ... 1295 1296 1297 1298 1299 1300 1301 1302 1303 130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