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필요해요 2015.09.13 17:23

안녕하세요 저는 한곳의 회사에서 계약해지/재계약을 반복해

9년 동안 기간제 계약직으로 일해온 근로자 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계약 연장이 힘들어 조만간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 인데,

계약서상에 명시된 추가수당 등을 불합리한 이유로  청구 할 방법이 없어..

결국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1) 계약 기간 및 형태

-2007년 ~ 2010년 계약직 입사/ 갱신 / 프로젝트 종료/ 퇴사

-2010년 ~ 2013년 재계약/갱신/프로젝트 종료/퇴사

-2013년 ~ 2015년 재계약/갱신/계약 만료로 퇴사 예정

** 퇴사 및 재계약을 반복 하였으나, 공백 기간 하루 없이 연속 근무함.

 

추가 수당 청구에 필요한 증빙 자료는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2007년 부터 지급 받지 못한 수당을 청구하면 받을 가능성 있을까요??

혹시 노동법에서 청구 가능한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건지.. 따듯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4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이 만료되어 해지하는 식으로 근로계약을 반복해 왔다 하더라도 근로기간 사이에 공백이 없다면 계속근로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금과 각종 수당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에 따라 정상적이라면 당연하게 지급했어야 할 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이를 체불임금으로 해석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수당미지급등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민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만큼 귀하가 미지급받은 기간 전체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사시점에서 3년 이내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산정 기준 관련 문의 1 2021.05.11 115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1 2020.06.02 115
기타 실업급여... 1 2021.12.02 11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중입니다 1 2015.06.03 115
휴일·휴가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1 2015.12.03 115
임금·퇴직금 7월1일 글작성한글 임금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 2016.07.07 115
임금·퇴직금 위원장 임금소급분 1 2016.07.25 115
휴일·휴가 전년도 수당 1 2019.06.04 11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7.10.31 115
휴일·휴가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1 2024.04.16 11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과 관련하여 1 2018.07.16 115
근로시간 따돌림 1 2018.08.01 115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8.10.21 115
기타 4대보험 1 2018.12.10 115
기타 생산관리 차장의 독단적 행동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9.01.13 115
고용보험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1 2024.04.18 115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9.07.16 11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2 2021.05.17 115
노동조합 선거무효 여부 1 2020.07.29 116
임금·퇴직금 근로자 사용자 퇴직금 1 2020.06.18 116
Board Pagination Prev 1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