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도치 2015.09.15 14:30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연봉제이며 급여명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 1,600,000원

식대 : 200,000원

기타제수당 : 200,000원

여기서 식대 및 기타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식대가 200,000원으로 되어있고 식사는 외부에 정한 일반식당에서 식사(중식)을 하고 회사에서

한달주기로 식당주인에게 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3개월째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제가 받는 급여명세서에는 항상 위와 같은 내역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연차휴가로 쉬었을 경우에도 내역서는 똑 같습니다.

식대와 기타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5.09.16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액에 식대명목으로 2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이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의 식사에 대해 사용자가 대신 식당에 지급하는 형태라면 이는 임금으로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기타제수당의 경우,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통상임금 여부를 확인할수 없으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야간근로등 초과근로가 예상됨에 따라 책정된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초과근로 여부나 근속여부와 무관하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abongstar 2015.09.19 15:50작성
    기타제수당이 법정수당이 아닌 월간고정수당이면 통상임금. 식대도 급여지급인데 월200 급여로 연봉 2400인 임금으로 이해됩니다. 식대는 급여에서 차인지급한다는 것으로 보이고 (월200ㅡ20=180) //평균임금 계산시 월200인데<br />통상임금항목으로도 다포함해서 200만÷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구해서 연차수당등 법정수당을 계산 .. 급여명세서에 지급되는것은 임금이므로 고정수당인 식대20만원은 법원판례등을 찾아보시기바람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당직비와 통상임금 2 2016.10.12 1436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6.07.14 2593
휴일·휴가 포괄적임금에서 급여에 포함된 연차의 사용 1 2016.03.19 799
기타 부서장으로 부터 지속/반복적 면담을 통해 우회적인 명예퇴직을 ... 2 2016.02.22 775
근로계약 진짜 너무 시급합니다. 제발 조언 주세요 1 2015.12.30 222
근로계약 수습기간의 근속년수 포함 여부에 대해 궁금하 점이있어 질문드립... 1 2015.12.20 592
임금·퇴직금 회사의 조업중단 일방 통보에 따른 권고사직 권유로 인해 모든 직... 1 2015.11.03 280
임금·퇴직금 인수인계받은 날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1 2015.10.22 48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5.10.13 735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2 2015.09.15 492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함인 경우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1 2015.09.02 1589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휴가와 연차 당당하게 받을수 있나요 1 2015.05.28 1927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변경 문제 없는지 봐주십시오. 1 2015.01.27 834
임금·퇴직금 월급에 연월차수당 포함되어있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1 2014.01.28 2514
휴일·휴가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한 사실을 이제 알게되었습니다. 1 2014.01.15 2181
임금·퇴직금 연차 포함 연봉계약 1 2013.12.28 241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3.12.06 654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을 받기위한 방법은 없나요? 1 2013.11.13 224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포함되는 연차수당 2 2013.10.16 1754
임금·퇴직금 퇴직 3개월전의 무급휴가 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13.08.31 405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