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도치 2015.09.15 14:30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연봉제이며 급여명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 1,600,000원

식대 : 200,000원

기타제수당 : 200,000원

여기서 식대 및 기타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식대가 200,000원으로 되어있고 식사는 외부에 정한 일반식당에서 식사(중식)을 하고 회사에서

한달주기로 식당주인에게 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3개월째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제가 받는 급여명세서에는 항상 위와 같은 내역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연차휴가로 쉬었을 경우에도 내역서는 똑 같습니다.

식대와 기타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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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9.16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액에 식대명목으로 2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이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의 식사에 대해 사용자가 대신 식당에 지급하는 형태라면 이는 임금으로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기타제수당의 경우,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통상임금 여부를 확인할수 없으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야간근로등 초과근로가 예상됨에 따라 책정된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초과근로 여부나 근속여부와 무관하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abongstar 2015.09.19 15:50작성
    기타제수당이 법정수당이 아닌 월간고정수당이면 통상임금. 식대도 급여지급인데 월200 급여로 연봉 2400인 임금으로 이해됩니다. 식대는 급여에서 차인지급한다는 것으로 보이고 (월200ㅡ20=180) //평균임금 계산시 월200인데<br />통상임금항목으로도 다포함해서 200만÷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구해서 연차수당등 법정수당을 계산 .. 급여명세서에 지급되는것은 임금이므로 고정수당인 식대20만원은 법원판례등을 찾아보시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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