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보리 2015.09.16 10:53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꼭 있어야 하는 항목 중 임금계산방법이 있던데,,

계산 산식을 말하는건가요? 209시간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 등등..

현재 연봉으로 기본금, 상여, 연장수당, 휴일근무 수당으로 들어 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계산방법이 근로계약서 상 표시가 안되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표준 근로계약서에는 계산방법이 없은것 같아서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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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6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액만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액의 계산방법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산방법 가령, 임금총액에 대한 구성 항목과 해당 임금액이 산출된 경위(소정근로시간과 주휴, 연장근로등)를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의 계산방법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벌금이 부과되기보다는 임금의 계산방법을 명시하도록 지도하는 차원에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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