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몽이 2015.09.16 19:00


안녕하세요

14년  입사하여 현재 회사에 근무한지 1년 6개월정도 됩니다

설상여,여름휴가,추석상여,연말상여 100%씩 정기적으로 받으며, 실적이 좋을땐 +알파로 지급 받습니다

어제 사직원을 10월 30일자 로 올렸으나,  전무님께서 반려하시고 9월 25일까지 재 상신하라고 하여 금일 재상신 올렸습니다,

9월25일이 추석상여금 지급일인데, 퇴사예상자인 저는 회사의 임의대로 추석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것인가요?

이전 사례로 상여급대상자에서 퇴사예상자들을 제한적이 몇번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근로계약서 싸인시 그에 해당하는 문구에 사인한적이없으

며, 사칙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마 전무님께서는 상여금을 주기싫어서 9월25일에 올리라 하신거같습니다,

25일 퇴사시 저는 실업급여를 받지못하는건가요?


또한,1년안에 쓰지않으면 연차비 보상을 안해준다고하는데, 아직 쓰지못한 연차수당은 받을수없는건가요?

10월에 연차개수를 공지를 받지 못하고 퇴사할거같은데말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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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7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의 경우 사업장이 취업규칙등에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중도퇴사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에서 오랜기간 상여금을 지급해 온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데, 이전부터 해당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관행이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 누구나가 이를 사업장의 상여금 지급관행으로 인식해 왔다면 중도퇴사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근로계약에 상여금에 관하여 중도퇴사자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다면 사규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3.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에 연차휴가사용촉진제라고 하여 서면으로 잔여연차일수의 고지와 연차휴가사용계획의 제출등을 요구한바 없다면 평소에 근로자에게 "연차비 보상을 안준다"는 경고만으로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금전보상의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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