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전에 문의를 했었는데 제 글에만 답변이 없어서 올립니다.
문의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안해주신건가요?
그렇다면 고쳐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질문했던 글입니다.
https://www.nodong.kr/index.php?mid=qna&page=2&document_srl=1639431
사흘전에 문의를 했었는데 제 글에만 답변이 없어서 올립니다.
문의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안해주신건가요?
그렇다면 고쳐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질문했던 글입니다.
https://www.nodong.kr/index.php?mid=qna&page=2&document_srl=1639431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1 | 2016.04.21 | 1672 | |
고용보험 | 육아휴직은 별개인데.. 상사가 권고사직을 해주지 않습니다. 1 | 2016.02.26 | 844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2 | 2016.02.25 | 533 | |
비정규직 | 고용의제 2 | 2016.02.16 | 414 | |
고용보험 |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지원제도와 고용조정 1 | 2016.01.22 | 590 | |
임금·퇴직금 | 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나요? 1 | 2015.11.30 | 289 | |
기타 | 조기재취업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5.11.26 | 1043 | |
기타 |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 2015.11.01 | 330 | |
고용보험 | 60시간 근무했음에 불구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및 미신고로 인한 1... 1 | 2015.10.23 | 104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 2015.10.02 | 780 | |
» | 고용보험 |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15.09.16 | 112 |
기타 | 고용보험 상실 및 퇴사처리 문의 1 | 2015.09.06 | 3686 | |
근로계약 | 수습경력 그리고 정식발령 안남.. 1 | 2015.08.18 | 190 | |
고용보험 |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시 고용주의 동의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1 | 2015.08.13 | 148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건으로 고용노동부 진정 넣었는데 연락 무조건 무시하네... 1 | 2015.07.30 | 5770 | |
고용보험 | 소송판결에의해 정정신고관련문의 답변글에 대한 댓글 답변 부탁... 2 | 2015.06.24 | 236 | |
임금·퇴직금 |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자기는 줄 의무가 없다고 그렇... 1 | 2015.06.16 | 93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5.04.29 | 1415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후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 1 | 2015.04.14 | 1949 | |
기타 |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질문 1 | 2015.03.20 | 1011 |
1. 죄송합니다.
2.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기준에서 적용 배제됩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급여기초임금일액을 산출한 후 동 금액의 절반을 지급받게 됩니다.
3.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6일로 나눠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구합니다.귀하의 경우 12시간/5일= 2.4시간이 됩니다.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이기 때문에 4시간으로 보고 여기에 귀하의 통상임금 7692원(40만원/52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은 30,768원이 됩니다. 이금액이 급여기초임금일액이 됩니다.
이 급여기초임금일액의 2분의 1을 구직급여일액으로 지급하는데, 최저구직급여일액 미만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지급받습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40,176원이고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기 때문에 절반인 20,088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