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akim 2015.09.17 09:19

엊그제 상담 올렸었는데요

아직 해소되지 않은 궁금한 사항입니다.

정기상여금 지급시 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하고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통상급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셨읍니다

그런데 재직중인자 중 공상이 아닌 개인지병으로 병가 휴직중일때 휴직기간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읍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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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7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개인질병 기간에 대해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나머지 기간에 안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수 있는 만큼 통상임금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통상임금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 상여금이 통상임금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는 상여금 지급시점에 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재직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전혀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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