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큰니 2015.09.18 17:38

근로계약서상에 월급일을 다음달 15일에 준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5개월가량 연속으로 사업주가 임금 지불이 늦어져, 25일날 받아왔습니다.

사업주가 구두상으로 말을 했다고 하나, 이것을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요.  

위 내용이 임금체불사항이 되는지,  퇴직사유로서의 효력을 가질수 있는가 해서 말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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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21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구두상의 근로계약으로 매우러 1일에서 말일까지 근로에 대한 급여를 익월 15일로 정했음에도 매월 15일에 지급되지 않고 10여일 가량 체불되어 매월 25일에 지급되었다는 의미인가요?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임금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자발적으로 이를 이유로 사직했다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잦은 임금체불이 문제가 되지만 실업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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