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ciada 2015.09.22 09:58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2012년 추석이 연휴가 끝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한 부서의 팀장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처음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할때에 주근무지는 서울(3호선 교대역)이며 때때로 공장이 있는 천안으로 출장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계약서에 명시 되었습니다)

허나 제가 첫 출근 전날 회사에서는 천안공장으로 와서 직원들하고 인사를 하고 신입직원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이야기라 좀 의아해 했지만, 처음이니까 그럴수 있다하고 천안공장으로 첫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제 모든 팀원이 천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 후로 약 1년간 매일 천안공장으로 출근 하였습니다. (집은 서울 건대 앞이라 약 5시간의 출퇴근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집>택시>용산역>ktx>천안아산역>택시>회사, 회사>택시>천안아산역>ktx>용산역>택시>집) 물론 경비는 회사에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미 전회사는 그만둔 상태에서 한집의 가장으로 강력하게 항의 하기 어려웠으며, 물론 성과를 내어 팀이 2013년 6월 중순에 서울로 이전을 하였지만 인사부서 관계자는 그 전까지 제 주 근무지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도 하지 않고 마치 천안으로 출퇴근 하는것을 당연스럽게 여겨지는 말들을 하였습니다. (팀이 6월 중순에 사무실을 서울로 이전하였지만 전 적어도 일주일에 4회이상 천안으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벌써 거의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허나 아직도 회사가 지난 과거에 행했던 무책임하고 신뢰가 없는 행동에 대하여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두서없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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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22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시 근로계약위반으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위반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는 신속한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함입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 당시 사용자의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장소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나, 여기서 동의는 반드시 명시적인 동의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동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약 3년여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현시점에서 근로계약 위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여 손해배상등을 청구하더라도 상당기간이 경과한 시점임을 이유로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될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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