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식사시간 포함 9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에는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결근 한적 없을 때 2015년 기준 월급으로 최저인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식사시간 포함 9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에는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결근 한적 없을 때 2015년 기준 월급으로 최저인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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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15.10.17 | 33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으로 본 연장근로계산과 야간근로시간계산은? 1 | 2015.10.16 | 8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근로계약서 1 | 2015.10.16 | 32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15.10.16 | 33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관련 문의 1 | 2015.10.16 | 277 | |
임금·퇴직금 | 근속수당에 대하여 1 | 2015.10.16 | 1457 | |
고용보험 | 실엽급여신청후 단기알바 1 | 2015.10.16 | 1515 | |
근로시간 | 주당 연장근로시간 초과의 경우 1 | 2015.10.16 | 1447 | |
근로계약 | 4대보험 날짜정정및 임금체불 1 | 2015.10.16 | 1408 | |
고용보험 |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 2015.10.16 | 29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지급 1 | 2015.10.16 | 146 | |
임금·퇴직금 |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5.10.16 | 571 | |
산업재해 | 산재 또는 공상여부 1 | 2015.10.16 | 503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기간 만료에 대하여 1 | 2015.10.16 | 310 | |
근로계약 | 직영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할 경우에 도급법에 위배되는 사항 문의 1 | 2015.10.16 | 2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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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동일 계열사 이동에 따른 퇴직금 합산건 1 | 2015.10.15 | 1788 |
1.식사시간 포함 9시간 근무라고 하셨는데, 식사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8시간 근로가 됩니다. 토요일 8시간근무에 대해서 초과근로가 되는데 8시간*4.34주=35시간의 월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초과근로의 경우 1.5배가 가산됩니다. 52.5시간의 월 초과근로시수가 나옵니다. 월 기본근로시수 209시간과 52.5시간을 더하면 약 262시간의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을 곱하면 1,461,96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