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as 2015.10.05 16:31
도시가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노조를 만들고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단체협상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아직 노조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파업권을 얻은 상태이며 부분파업 및 야간 당직 거부등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의 회사는 출퇴근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분 파업시 차량을 회사에 뒀다가 퇴근시 타고 갑니다.
입사시 출퇴근 차량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며 업무규정 및 취업규칙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구인공고란에는 출퇴근차량지원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량용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규칙 문서 같은게 없습니다. 현재로는......
하지만 최근 야간당직을 거부하면서 바지사장이 차량은 야간 당직 긴급출동용이라면서 일방적으로 차량을 퇴근시 회수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비노조원들은 불평을 듣고 그러는 것 같은데...
왜 노조원들에게만 그러느냐?따졌지만,
야간 당직자는 3명 나머지 비노조원들은 언제든지 출동할수 있는 24시간 대기조라면서 억지를 부립니다.
노조원들은 야간당직을 거부했기에 회사차량을 놔두고 가랍니다.
7년 회사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회사차량으로 출퇴근을 해왔으며 갑작스레
차량용도를 구두상으로 긴급출동 당직용이라고 하는건 권위세우기가 아닌지요?
자기도 바지사장이면서....권위 세우는 모습에 인상 찌푸려집니다.
1.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 할까요?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차별대우는 아닐런지요...?
차량을 이용하려면 야간당직 및 정상업무하겠다라는 문서작성하랍니다.
사장의 말은 무시한채 그냥 회사차량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최근 형사고발 할거라고 협박성 문자 및 메일을 받았습니다.
2.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7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적인 근무상황에서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처우를 할 때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구제신청등을 통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동일업무를 하는 상황에서 조합원의 차량은 회수하고 비조합원에게만 부여하고 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이 파업와 연관되어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조합원 정서와 파업간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를 무시하고 진행할 정도의 문제인지, 아니면 일단 쟁점이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량을 반납 후 부당노동행위로 접근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귀하의 상급단체등과 논의를 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수습개념과 만근수당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5.10.23 1987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추가문의 1 2015.10.22 25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5.10.22 254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안주시겠다고 합니다. 11월까지 일해야 주신다고 협박하... 1 2015.10.22 1252
임금·퇴직금 인수인계받은 날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1 2015.10.22 488
임금·퇴직금 net계약하에서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5.10.22 275
휴일·휴가 연차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10.23 149
산업재해 이런 경우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1 2015.10.22 452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경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5.10.22 135
휴일·휴가 경조휴가에 따른 임금 변동 1 2015.10.21 436
휴일·휴가 휴가일수에 대해서 1 2015.10.21 46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소멸시효 및 청구방법 문의 1 2015.10.21 2149
임금·퇴직금 휴직자의 미복직 후 퇴사시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료 대납분 공... 1 2015.10.21 1974
해고·징계 팀의 업무분장 후.. 1 2015.10.21 469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 1 2015.10.21 102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입니다. 1 2015.10.20 135
임금·퇴직금 급여지급일 변경으로 인한 취업규칙 불이익 신고시 1 2015.10.20 732
기타 이중취업 상담 1 2015.10.20 636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10.20 298
휴일·휴가 포괄월급제 근무형태에서 휴무 2 2015.10.20 838
Board Pagination Prev 1 ... 1285 1286 1287 1288 1289 1290 1291 1292 1293 129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