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유누 2015.10.05 17:20

총무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 중 한명이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수술로 휴직을 하고 3주만에 복직을 하였습니다

전치 6주 치료를 요하였으나 3주만에 복직을 하였는데 회사입장에서는 작업을 하다가 다시 수술부위가 악화될까 걱정이 됩니다

물론 정상적인 재활로 완쾌하는게 가장 좋으나 사람일이라는게 혹시라도 작업중 그부위가 악화될까바 걱정이 됩니다.

이럴경우 나중에 근로자가 산재요청을 할수도 있는 문제가 생길까봐 우려가 됩니다

회사에서 수술부위의 악화와 작업과는 무관하다는 각서라도 받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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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7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인 사고등을 인해 다친 부위로 추후 산재로 승인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업무와 연관되어 해당 사고 부위가 더 악화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쉬지 않음) 의사의 소견 또는 확인서를 징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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